견주가 지켜야 할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화가 된 이유는 최근 들어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과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Q&A 내용
1.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자동 리드 줄은 2미터가 조금 넘어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3.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도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4. 2미터가 넘으면 무조건 단속이 되나요?
5. 건물 내부 공용공간은 무엇인가요?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려견 안전조치 제도라는 것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주의사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들의 중점적인 내용은 목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경 전 내용의 내용은 목줄의 정확한 길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조치 내용 :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 목줄 또는 가슴 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가 적절하다.
하지만 최근 목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2022년 2월 11일부터 목줄의 길이를 규정했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내용 : 2022년 2월 11일부터 목줄과 가슴 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유지한다.
더 나아가 공동주택, 다가구 주책, 다중주택 등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의 통제 행동이 규정되었습니다.
-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아 통제한다.
- 목줄의 목덜미를 잡는 등 반려동물의 이동을 적절히 통제해야 된다.
2. 자동 리드 줄은 2미터가 조금 넘어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변경 전 반려견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리드 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융통성을 요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규정에 따라 2미터 이내의 길이로 조정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길이를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견주에게도 좋습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리드 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수사 내용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2미터가 아닌, 총길이가 3미터 또는 5미터의 자동 리드 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미터 이내로 줄 길이를 고정하는 조치를 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3.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도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하나요?
견주와 함께 외부 산책을 할 경우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반려견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 곳에서 '잠시만 풀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자기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도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미터가 넘으면 무조건 단속 대상인가요?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가 된 이유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2미터의 길이를 정한 이유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반려견 통제가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할 경우 2미터가 조금 넘을 경우 규정 위반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단속 위반 과태료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건물 내부 공용공간,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에 따른 내부 행동의 변화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외부보다 내부의 반려견 통제 행위가 강한 이유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려견과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들의 충동적인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의 통제 방법으로 나온 규정은 직접 안거나, 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동물의 완전 통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은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입니다.
- 다중주택 여부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한함
- 학생 또는 직장 등 여러 사람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곳
- 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며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 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한함
-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공동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한함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11일부터 달라지는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에 대한 Q&A를 알아봤습니다. 견주 입장에서는 반려견이 이뻐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치되는 강화 내용인 만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시고, 규정 준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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