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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월 19일 부터 신청가능

따스한 햇살 2022. 1. 20. 19:34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 신청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장에 따른 지원정책인 500만원을 선지급 하는 것의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선지급 대상의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기 포스터
출처 : 미리캠퍼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 21년 12월 6일 ~ 22년 1월 16일 동안 영업시간에 대해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기준에 충족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보증한도,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합니다. 
  • 미용실, 키즈카페,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인원제한 조치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 유흥,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및 무도장, 식당 및 카페, 홀덤펍 및 게임장, 노래방,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오락실 및 멀티방, 카지노, 피시방, 키즈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등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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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5부제 적용 시행
    • 22년 1월 19일 ~ 1월 23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합니다.
      • 22년 1월 24일 ~ 2월 4일 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2년 1월 24일 이전에는 매일 오전 9시 ~ 자정, 1월 24일 이후에는 오전 9시 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신청일자 1월 19일 1월 20일 1월 21일 1월 22일 1월 23일
5부제(끝자리) 9 와 4 0 과 5 1 과 6 2 와 7 3 과 8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질문 5가지

  1. 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연 매출액으로 판단되며, 상시 근로자수는 무관합니다.
    • 매출액 1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 등
    • 매출액 30억 이하 :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등
    • 매출액 50억 이하 : 도매,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매출액 80억 이하 : 운수, 창고, 건설, 섬유제품 제조업 등
    • 매출액 120억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2.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일평균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확인된 기간입니다.
    • 보정률은 8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배달 플랫폼 매출도 해당되나요?
    • 플랫폼 통한 전자지급결제액(매출액)도 반영해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등이 확인대상입니다.
  4. 방역조치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 후 지급합니다. 
    • 이미 지급된 경우 감액 금액의 초과분을 환수합니다.
  5. 2020년, 2021년 개업자인 경우 보상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19년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추정해 보상액을 산정하며, 20년 또는 21년의 7~9월 대비 19년 7~9월 과세인프라 매출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 자주하는 질문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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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할 수 있는 곳

방역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추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바로가기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0만원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본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속되는 방침에 따라 고통받으시던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신다음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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