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생활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급

따스한 햇살 2022. 1. 8. 04:4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자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이전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출감소와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은 21.12.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총 3조 2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320만개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장기화된 코로나 시기에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대상이 된다고 하시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21.12.15 이전 개업 및 현재 유지중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 100만원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소규모 기준 및 소상공인 기준)
  2.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
  3. 지원금 지원 방법 및 시기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5.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
  6. 지원금 신청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알아보기 포스터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이전에 사업자 등록상 이전에 개업하거나, 21년  12월 15일 이후 폐업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소기업 규모기준과 소기업 판단기준의 매출액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있으며, 소상공인 매출감소의 판단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 꼼꼼히 알아두어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 혼선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규모기준-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의 기준 장표이미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 기준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 기준-개업시기 및 기준별 장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

 

  • 소상공인 매출감소 판단 기준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받는 1~3그룹 및 기타시절 적용
1. 1그룹(21시) : 유흥시설 등
2. 2그룹(21시) : 식당, 카페, 노래방, 코인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3. 3그룹(22시)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등
4. 기타그룹(22시)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
  • 일반 소상공인 지원 기준
1.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2.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지만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한 기업체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장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은 제외
  • 보험, 금융 관련 업종 등의 전문 직종은 제외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제외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방법 및 시기

  • 1차 지급(21.12.27 ~ ) :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1. 신청기간 : 21.12.27(월) 오전 9시 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안내
2.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제로 시행(12.27(홀), 12.28(짝), 12.29이후 전체
  • 2차 지급(21.01.06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1. 신청기간 : 22.01.06(목) 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안내
  • 3 ~ 5차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1. 3차 지급(1월 중 ~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2. 4차 지급(1월 중 ~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3. 5차 지급(2월 초 ~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4. 확인지급(1월 초 ~ )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 필요 및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에게 확인 지급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안내문자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을 합니다.(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법인같은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만 가능)
  3. 업체명, 사업장주소, 계좌번호등의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4. 모든 과정을 마치면 신청결과와 계좌에 입금내역이 문자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 대상 및 신청기간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 22년 0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현장접수도 가능)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문의

전화문의 방역지원금 전용콜센터(1533-0100)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온라인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부터 이의 신청 및 신청 문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금 대상이지만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꼭 문의 후 대상확인을 다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모두 알아보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공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