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및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읽고 나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및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및 30세 미만 세대분리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순서(간단정리)
정부 24 홈페이지 -> 자주찾는 서비스 항목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 민원안내 및 신청에 '발급' 클릭 -> 회원 or 비회원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관련 동의 클릭 및 신청정보 입력(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문자) -> 주민등록상 주소 및 발급형태, 수령방법 선택 -> 민원처리 클릭 -> 서비스 신청내역에 민원접수번호와 함께 나오기에 문서 출력 클릭
갑작스러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밖에 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다른 산업군들의 변화 또한 있는데요, 많은 산업군들 중에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때는 수수료가 400원 ~ 500원 정도 붙게 됩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근처에 잘 없죠,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게 우리가 거주하는 곳 근처에는 잘 없더라구요!
그래도 혹시 몰라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가 있는 곳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공유드려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쉽게 인터넷 발급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프린트기만 있으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니 참 좋죠?
1)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정부 24시에 들어갑니다.
정부 24시에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란이 있을거에요!
2) 여기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3) 이 화면이 나오면 본인인 경우 발급을 누르시면 됩니다. 발급을 누르시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 란이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시도 선택 / 시군구선택), 발급형태,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수령방법 |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 회원 / 비회원 가능 |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 회원만 가능 |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 수신인아이디, 성명, 연락처 기입 확인 후 가능 |
등기보통우편 | 등기우편 수수료 발생 |
일반보통우편 | 보통우편 수수료 발생 |
4) 이렇게 입력값들을 모두 입력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른다음 본인 확인 신청을 하면되는데,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확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됩니다.
5) 본인인증을 하고 민원처리를 누르면 처리중이라는 말과 함께 완료가 되면서, 서비스 신청내역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문서출력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시 본인확인을 한번 더 하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번외) 동사무소 방문접수시 구비서류 알아보기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자확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정당한 이해관계 입증 가능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사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
* 정당한 이해관계 입증가능 서류는 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30세 미만 세대분리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한 부분과 주택청약 제도의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세대분리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같은경우 민영과 국영으로의 가점제가 체점되게 되는데, 민영주택 가점제에가 크게 보는 것 2가지가 바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라고 볼 수 있죠
민영주택 가점제(총 84점)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 15년 이상 : 최대 32점 |
부양가족수 | 0~6명 : 최대 35점 |
청양통장 가입기간 | 6개월미만 ~ 15년 이상 : 최대 17점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가입기간 = 84점 |
또한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여파로 인해 절세에 대한 해법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세대분리를 하는데 왜 종부세가 중요하냐? 예를들어 같은 세대에 묶여있는 자녀가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이에 따른 세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법상 1세대란?
1)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뜻함
2)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음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만 30세를 단독 세대주로 가능한 나이로 인정이 되며, 별 다른 조건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만 30세 미만일 경우 세대분리에 있어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1) 혼인 했을 경우 가능(이혼 or 배우자 사망한 경우도 포함됨)
2) 일정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가능
- 일정소득 : 중위 40% 이상(매월 70만원 고정수입 이상)
- 아르바이트, 일용직 급여 인정되지 않음
그렇다면 세대분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세대분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해 들어갔던 정부 24시를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합니다. ->정정(말소)신고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위에서 확인했었던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과 유사하니,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총정리
-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한 무인 민원발급기 위치 안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와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게시글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 모의계산 알아보기(클릭)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및 30세 미만 세대분리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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