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및 종부세 조회를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고 나면 종부세 계산기 및 종부세 조회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종부세 계산기 및 종부세 조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종부세 계산기 및 종부세 조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활용 가능 사이트 모음>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종부세를 계산 및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원론적인 정의부터, 계산 방법, 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작성해놓았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대한민국에 소재중인 주택, 토지 등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준 이상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국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국민 경제를 실현 하기 위해 2005년 6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7월 10일 부동산 대책 / 2020년 8월 종부세 개정 / 2021년 1월 종부세 개정 / 2021년 8월 종부세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확인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제대로 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개정 내용(2021년 납부분 부터 적용)
1)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금액 인상 : 추가공제금액(기존 3억 -> 5억원 인상) / 과세기준금액(기존 9억 -> 11억원 인상)
2) 종부세 세율 인상 : 기본세율(기존 0.5% ~ 2.7% -> 0.6% ~ 3.0% 인상) / 3주택 이상 세율(기존 0.6% ~ 3.2% -> 개정 1.2% ~ 6% 인상)
3) 세부담 상한 상향 :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 기존 200% -> 300% 상향
4) 연령공제 세액공제율, 합산공제한도 상향 : 과세 기준 만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기준(10~30% -> 20~40% 상향) / 합산공제한도(70% -> 80% 상향)
5)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을 1세대 1주택자 추가공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추가적용 받을 수 있음
종부세 기준(공제한도 및 세율) : 개인 & 법인 및 납부기간
1) 종부세 기준(공제한도) - 개인 기준
ㄱ)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 -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 등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3억원 이하 | 0.6 | - | 1.2 | - |
6억원 이하 | 0.8 | 60만원 | 1.6 | 120만원 |
12억원 이하 | 1.2 | 300만원 | 2.2 | 480만원 |
50억원 이하 | 1.6 | 780만원 | 3.6 | 2,160만원 |
94억원 이하 | 2.2 | 3,780만원 | 5.0 | 9,160만원 |
94억원 초과 | 3.0 | 11,300만원 | 6.0 | 18,560만원 |
ㄴ) 종합합산토지분(잡종지 등) - 공제금액 5억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원 이하 | 1.0 | - |
45억원 이하 | 2.0 | 1,500만원 |
45억원 초과 | 3.0 | 6,000만원 |
ㄷ) 별도합산토지분(사무실 부속토지, 상가 등) - 공제금액 80억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원 이하 | 0.5 | -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2) 종부세 기준(공제한도) - 법인 기준
ㄱ) 주택 공제한도 : 해당없음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 등(%) |
3억원 이하 | 3.0 | 6.0 |
6억원 이하 | ||
12억원 이하 | ||
50억원 이하 | ||
94억원 이하 | ||
94억원 초과 |
ㄴ) 종합합산토지분(잡종지 등) - 공제금액 5억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원 이하 | 1.0 | - |
45억원 이하 | 2.0 | 1,500만원 |
45억원 초과 | 3.0 | 6,000만원 |
ㄷ) 별도합산토지분(사무실 부속토지, 상가 등) - 공제금액 80억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원 이하 | 0.5 | -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3) 종부세 납부기간(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납부)
ㄱ)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신용카드 납부 가능
ㄴ)매년 기준 6월 1일 과세분에 따라 일시납부가 원칙(but, 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일부분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ㄷ) 납부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종부세 계산기 모음 사이트
종부세 조회
종부세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는 종부세의 원론적인 이야기와 종부세 세율과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종부세 조회를 해보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먼저 종부세 계산기 활용 사이트(국세청 홈텍스 모의계산)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모의 계산에 들어간 후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2021년 간이 세액계산과 2022년 간이세액계산이 나오죠, 여기서 2022년 간이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종부세 조회를 할 수 있으며, 3가지 항목에 따라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쉽게 종부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종부세 계산기 활용사이트(EZB 모의계산)
ezb 모의계산을 실행하는 것인데요!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 모의계산 항목에 결과값들을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의 계산을 통해 자산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 종부세 원론 의미와 종부세 개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 종부세 공제한도 및 세율과 납부기간 &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 종부세 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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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기 및 종부세 조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에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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